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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지 여부와 구제 방법(대구,포항,경주,고령,경산,구미,안동,왜관,김천,성주,영천,의성,군위) ~~
    카테고리 없음 2020. 2. 18. 05:43

    sound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 운전면허 통과가 취소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 통과 취소 여부와 구제 비결(대구, 경주, 포항, 경산, 고령, 안동, 구미, 왜관, 김천, 성주, 영천, 의성,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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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했고 같은 법 제93조 빼는지 항구 빼고 나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하나조 빼는지 항구 및 별표 28중. 취소,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로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Percent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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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소음 주운 전을 한 경우 에그 운전 면허 취소 여부는 지방 경찰청장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지만 소음 주운 전에 의한 교통 문제의 증가와 그 결과 차 무혹송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 주운 전에 의한 교통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공익의 필요성은 더욱 중시돼야 하고 운전 면허 취소는 1클래스의 수익적 행정 행위의 취소는 덜 리그 취소에 의해서 보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한다 1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이 말이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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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대형, 보동, 제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이 125cc두바퀴 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제2종 소형 면허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가진 제1종 대형, 보동 운전 면허도 함께 취소된다는 것.만약 제2종 소형 면허가 취소하고 학과에 다니면서도 종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류의 운전 면허로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무슨 불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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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별도로 제1종 대형 면허증과 면허 소지자가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문재를 감춘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 면허를 정지할 경우 처분의 대상은 제1종 대형 운전 면허인 제1종 보통 면허는 정지할 수 없다는 예상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즉, 그 취소나쁘지 않고, 정지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는 것이거나 나쁘지 않고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의 모든 취소 역시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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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구제 노하우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기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극히 한정적인 노하우이며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과 일정기간 내라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 없는 가장 보편적인 구제노하우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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