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것이 2회째인데 면허취소자가 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04:12

    소리 준 전 면허 정지 수치로 2차 적발됐는데, 면허 취소자가 되는 경우?-하상의 행정 ​


    요즘 자주 연락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소음운전 중에 면허정지 차원에서 적발됐지만 과거 이력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게맞아요?라는이야기입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게다가 최근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는 어떤 문의자는 잘못된 설명을 듣고 저희 사무실로 다시 확인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글을쓰면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과거의 삼진아웃 제도가 지금은 이진아웃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sound 주운 전을 한 횟수가 2번째의 경우 면허 취소자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sound 주운 전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하더라도)결격 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개정된 도로 교통 법이 시행된 이후 2번째가 될지, 아니면 과거 sound 주운 전의 경력까지 감안하여 2번째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 200한살부터 기산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하나 9년 6월 25한개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 교통 법으로 과거 음주 운전 이력을 고려하고'이징아우토'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 법이 시행된 향후 과거 음주 운전 이력까지 감안하여 2회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개정된 앞으로 두도를 적발되는 것이 '이징아우토'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존내용많은분들이이부분을알고싶어하셔서전화를주십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누적면허 취소자의 기준도 달라졌는지 문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벌점 누적면허 취소기준은 종전과 같습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행정심판에 의한 면허취소자의 면허정지에 의해 경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감을 위한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나쁘지 않은 sound의 메인 운전 이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와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그러면 과거 sound의 음주 운전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하나 82번으로 전화하면 현재 남아 있는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슴니다. ​


    >


    ​ 나의 하상의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소음 주운 전이 본인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취소자의 행정 심판을 돕고 하나하나 0일 면허 정지에 대한 감형을 인출한 성공적인 행정 심판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하나 0 8603 6개 4개로 주면 내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